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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대표 이미지

Hits: 104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분리발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분리발주)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 소방 분리발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