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실무자가 쓰는 부동산·금융·기획 노트

부동산신탁사업 납세의무 ‘위탁자→신탁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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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s: 245 2021년부터 일부 부동산신탁 사업납세의 의무가 위탁자→ 수탁자. 즉, 부동산신탁사로 변경 참고자료(다운로드)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달 신탁계약 체결 분부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 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한다. 즉 수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부동산신탁사가 … 부동산신탁사업 납세의무 ‘위탁자→신탁사’ 변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