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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hug)

부동산 개발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hug) 대표 이미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통제가 전국으로 확대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hug) 구조도

6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의 후속 대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눈여겨볼 점은, 경기도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전 지역(강화·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 동·중·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오송읍)를 추가한 것으로

주요 아파트 시장(지역) 거의 전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2020년 6월 18일 기준)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경기도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 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서구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청주시

동 지역, 오창·오송읍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 분양가 심사 기준

고 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에 절대적인 통제 아래 설정됩니다.

건설사 및 시행사 입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없이 사업할 경우, 금융비용(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Major 시공사가 참여할 경우 (Top 10), 사업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으나 시공순위가 낮은 시공사의 경우, PF 대출(자금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경우, 이자는 현재 기준 3% 이하로 가능합니다. 안정적이기도 하기에 많은 시공사가 참여하였으나, 독과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문제가 있다고 이슈화된 적도 있습니다.

“HUG, 규제기관 변질” 건설업계 뿔났다

HUG 독점 논란[횡설수설/박중현]

HUG 고 분양가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반적인 상식과 많이 다르게 처리되는 업무는 시세(실거래)와 분양가의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사업지 인근 비교사업장 유무입니다.

1년 이내 비교사업장 有

심사기준 :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 최고분양가 100% 이내에서 심사

1년 이내 비교사업장 無 (10년 이내 有)

심사기준 :
ⓐ 평균분양가 x 주택가격변동률 (음수의 경우 100%,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감정원))
ⓑ 평균분양가의 105%

10년 이내 준공 사업장 (비교사업장 無)

심사기준 :
ⓐ 평균분양가 x 주택가격변동률 (음수의 경우 100%,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감정원))
ⓑ 해당지역(시 · 도)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中 시도별 ㎡당 분양가격)
ⓒ 평균 매매가격의 100% 이내

따라서 사업자(시공사, 시행사 등)는 사업장의 위치가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도자료(링크)
http://www.khug.or.kr/hug/web/cs/no/csno000006.jsp